대출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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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자격은 이렇게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자격
- 대출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와 금융기관과의 법률상의 계약(금전소비 대차 계약)이므로 원 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대출자격이 됩니다. 자연인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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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 만20세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법원이 금치산자로 선고한 자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할 염려가 있는 자를 법원이 한정 치산자로 선고한 자.
-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자
- 신용불량자
- 해외교포나 외국인(경우에 따라 가능)
그러나, 위의 1-6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실제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정한 자격조건을(직업,소득,재산,금융거래,담보사항 등) 심사해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