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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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한도의 결정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한도의 결정
신용대출-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결정은 각 금융권(은행권,보험사,캐피탈,카드,상호신용금고)마다 차이가 있 으며. 같은 금융권이라도 자행거래실적 등 여러가지 평가변수 차이에 따라 한도가 달라 집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한도결정은 개인신용평점 System인 CSS(Cedit Scoring System) 에 의해서 결정하는 금융기관과(주로 은행권,보험사) 개인의 직업, 재산상태 등으로 구성된 직업 분류표와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CSS에 의해 한 도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 ※ CSS 평가 구성항목의 예 :
- 1 .개인/가족 : 연령 ,결혼여부, 부양가족수 등
- 2. 주거정보 : 주택소유현황, 소유형태, 거주년수 등
- 3. 직장정보 : 전,현직업구분, 직장명, 근무년수 등
- 4. 소득정보 : 년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5. 재산정보 : 재산세, 소유부동산 형태, 크기 등
- 6. 기타정보 : 예금,신탁,보험, 급여이체,타금융기관 대출 등
- 7. 외부신용정보 : 연체현황, 금융기관조회횟수 등
- 대출 신청자가 CSS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대출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이 산정되고 이 점수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등이 결정되어 대출이 실행됩니다.
담보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 APT,주택,근린시설상가,기타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한 도를 결정합니다. 담보가치평가는 APT를 제외하고는(APT는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 감정평가기 관에서 산정하며 산정된 감정가에서 임대금액, 선순위 등 감액요소를 감액하고 나온 금액에서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가능 비율을 환산하면 대출한도가 됩니다.
- ※ 한도산정 = {부동산 감정가 - (선순위금액 + 기임대금액 + 소액임대차)
- 기타감액요소} × 여신가능비율(60∼80%) - ○유가증권담보 : 담보제공가능한 유가증권으로는 상장회사 주식, 법인이 발행한 채권,국채,지방채 수익증권,금융기관예금,기타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예금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매월초 공시 하는 주식 및 채권 대용가와 1개월 평균 대용가 또는 전일 대용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에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가능 비율을 환산하여 한도를 결정합니다.
- ※ 한도산정 = 대용가 ×여신가능비율(50∼90%)
- ○보증보험증권담보 : 보증보험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한 도는 보증보험금액 한도내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