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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이용하시는 분 필독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이용하시고 있는 데 사채이용전 금융기관의 대출을 최대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저리로 이용 할수 있는 공공기관(정부)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나서 안돼면 은행,그다음은 카드,그다음은 캐피탈,상호저축은행 순으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아무런 대출방법이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될수 있으면 사채는 이용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채무변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단기간의 자금부족으로 사채를 이용 할 경우는 대부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필히 확인하십시요. 등록된 업체라면 법적으로 3000만원이하의 사채연이율이 66%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사채를 이용하여 현재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그것부터 변제하십시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될수 있으면 사채는 이용하지 마십시요. 빚만 더욱 늘어 날 뿐입니다.

사채 이용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사채이용

금융감독원은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 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나중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 계약 내용에는 계약의 상대방, 대출원금, 이자, 상환일, 보증유무, 담보설정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1부 수령해야 한다.

Q 급하다 보니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위법으로 알고 있다.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나.
A :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 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 66% 안에 포함된다. 다만, 신용조회비용 등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며 대부 계약 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


Q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변제해야 할 채무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주의해야 한다.


Q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빌미로 실제 채무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A : 이 경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 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Q 딸이 인감증명서를 훔쳐 대출받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었는데.
A : 본인이 보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 때문에 발생해 이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사후에 보증을 추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도 이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Q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써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A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한 적이 없음과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타인의 대출 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및 명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Q 대부계약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요구하는데.
A :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협박해 그들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지인들의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 대부업체 선택시 유의할 사항은.
A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일단 무등록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