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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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금 이자 하루라도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
Posted on February 27 , 2008 in 대출정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자의 연체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자를 연체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에 의문을 갇게 되고 이는 곧바로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 이자의 연체시점
이자의 연체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 이자를 못 낼 경우 바로 그 다음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출 거래 약정서에 의하여 개인대출의 경우는 이자의 연체일로부터 다음 이자 납부일까지 한달간은 연체된 이자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유예된 한달이 경과(연체 시작 후 최초 이자납부 약정일이 지나면)하면 대출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합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어 부실대출로서 취급 받는 것은 원금의 연체로 보는 이 시점부터 입니다.
* 연체로 받는 불이익
- 대부분의 채무자는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이자의 한 회차 연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는 한 회차씩 계속 밀려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처리가 발달하여 이러한 작은 연체도 모두 기록되어 대출금 만기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재취급)할 경우 허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의 연체가 지속되면 대출약정의 이행위반을 사유(대출금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강제 당하고 심한 경우 담보물의 강제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종합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불량규제로 등록되어 해당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물론 물건(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할부구매 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 대출 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로 인하여 불량규제가 되면 최고 10년까지 전산관리 되어 사회에서 그 기간동안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기 타
앞에서 보듯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대출금 연체의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 뿐이 아니라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급여와 퇴직금 등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용불량규제 사실이 나타나 취업이 안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 니다.
곧 사회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용도의 하락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주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ㆍ대출상식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담보대출은 장기간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이 담보로 제공되는 만큼 아파트값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간과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다.
보통 최장 30년, 최고 2억원인 은행이 많다. 담보대출은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략 대출금의 1~2%가 소요된다.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불입금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은 역시 절차가 간편하고 부대비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해 만만치만은 않다.
또 만기가 길어야 1년이고 대출한도도 최고 3천만원인 은행이 많다는게 단점이다.
따라서 장기간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단기간 소액이 필요할 땐 신용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게 낫다.
ㆍ대출에 필요한 제출서류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채무관계자(채무자및 보증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주민등록증이나 여권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대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부채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 부채현황표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사채)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허위로 기재한 것이 판명되면 여신회수조치등이 취해진다.) - 나머지 서류는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에 따라 다르다.
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 :
ㆍ담보가액산정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싯가만큼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은행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가능하면 대출한도를 줄이려 한다.
담보가를 설정할 때의 기준은 감정가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다. 보통 싯가의 70~80% 수준이다.
싯가 1억원짜리 집이라면 감정가는 7천만~8천만원가량 된다.
이만큼을 다 대출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 선순위 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전세금)
- 소액임차보증금을 뺀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대출받은후 빈 방을 전세로 내줄 때 대비해 미리 차감하는 금액이다. 방 하나당 서울 및 광역시는 1천2백만원, 기타지역은 8백만원을 공제한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로 싯가 1억원 방2개짜리 집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고 해도 담보가액은 최대 5천만원가량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많아야 싯가의 50%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ㆍ담보설정비용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대략 대출금의 1~2%가 소요된다. 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담보조사수수료등을 합치면 그렇다. 저당권설정 비용으로는
- 등록세(저당권 설정액의 0.2%)
- 교육세(등록세의 20%)
- 주택채권 매입액 (저당권 설정액의 1%)
- 법무사 수수료(대출금액의 1.5%안팎)
등이 들어간다. 인지세로는 1만~15만원이 들어가며 담보조사 수수료로도 감정가액의 0.02%를 물어야 한다. 5천만원을 빌릴 경우 주택채권 할인여부에 따라 52만5천~99만5천원이 소요된다. 신용대출은 이만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은 신용대출이 유리하다. 또 일단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한동안 풀지 않는게 좋다.
ㆍ상환방법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 만기일시상환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때 원금을 일시에 갚는 것.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때까지의 이자를 감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형식
등이 있다.
단순계산만 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불입 이자가 가장 적다. 그러나 매달 상당한 돈이 필요한 만큼 자기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들은 대개 만기일시상환식을 적용한다. 대출을 받기전 상환방식에 대해 반드시 문의하는게 좋다.
ㆍ중도상환수수료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지금까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해온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신설하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이미 외환 하나은행등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만들었다. 따라서 대출받기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ㆍ대출금리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대출정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뉜다. 변동금리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와 연동해 프라임레이트가 변할 때마다 대출 금리도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렇게 돼있다. 현재 은행들의 프라임레이트는 연 9.5%수준. 여기에 2%포인트를 더한 11.5%를 대출금리로 받고 있는 은행이 많다. 이에비해 고정금리는 프라임레이트가 변하더라도 약정금리가 만기때까지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조흥은행등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